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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치과의사‘보톡스 시술’의료법 위반 아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1 18:03 수정 2016.07.21 18:03

치과의사 면허없이 보톡스 시술한 혐의 무죄치과의사 면허없이 보톡스 시술한 혐의 무죄

치과의사가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면허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정씨는 2011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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