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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과·배 농가,방제 대상면적을 확인하세요'

장재석 기자 입력 2021.12.06 11:22 수정 2021.12.06 11:22

의성군, 2022년 과수화상병 방제 대상면적 현행화

↑↑ 의성군, 2022년 과수화상병 방제 대상 면적 현행화<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내년도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사과·배 재배 전 농가의 재배면적을 현행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도 13억원의 방제비를 편성하여 사과·배 재배 전 농가 2,281호 2,410ha에 농가당 4회분의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검역병해충으로, 치료약이 없어 발생 시 해당 과원을 매몰하여 폐원해야 하는 병이다. 때문에 감염 차단을 위한 예방 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예방 방제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에는 폐원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과·배 재배농가에서는 예방 약제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방제 대상면적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054-830-673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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