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23일까지 의성군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8조,‘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수행기간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된 수행기관은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개소 당 연간 1억5천6백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애인가족들에게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2022년에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장애인가족들의 교육·문화·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