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20일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의성군의회 조례·규칙 등 제·개정 32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고,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배광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한 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