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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 지정 대응을 위한 중간 보고회 모습.<의성군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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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21일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지정 대응전략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군·구 제도 시행에 대비해 의성에 맞는 특례사무 권한을 발굴하고,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특례 시·군·구 제도는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구는 의성의 인구 구성부터 지역 특성, 산업 분포, 통합신공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게 될 특례 사무들과 대비해 의성에 필요한 도시, 산업분야의 특례 사무들을 발굴해 냈으며 실효성 있는 특례 권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김주수 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 등 큰 변화에 맞춰 특례를 부여 받아 도시, 산업분야에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특례 시·군·구 제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