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어린이집을 재원 하는 아동 간 지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가중된 자녀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지원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의성군 주소지를 둔 2014년 10월생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출생한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다.
의성군은 홈페이지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와 SNS를 활용하여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홍보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12월 내 아동수당 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의 주기적 대유행 위기 속에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