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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지검, 8세 친딸 성폭행 HIV감염자·아들 학대

윤기영 기자 입력 2021.12.23 17:27 수정 2021.12.23 17:27

각각 구속기소, 친권상실 청구

대구지검은 23일, 8세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 친부와 생후 15일 아들을 학대한 10대 친부에 대해 각각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38)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19)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에 감염된 상태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올 10월 22일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또 B씨는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 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각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신속한 친권 박탈을 위해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 및 보호자 의사를 확인한 후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연계해 수사 단계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은 "친권 상실청구, 성년후견 등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공익의 대표자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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