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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헌법개정 특위, 개헌논의 심화회의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3.13 16:06 수정 2017.03.13 16:06

제11차 전체회의·소위별 합동 연석회의 개최제11차 전체회의·소위별 합동 연석회의 개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3일 오전 10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 소위원회별로 자문위원회와 함께하는 합동 연석회의를 열어,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경제 등을 담당하는 제1소위(소위원장:김동철 의원)는 14일 오후 2시, 정부형태, 선거·정당, 사법부 등을 담당하는 제2소위(소위원장:이인영 의원)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 2소위원회는 각 3차, 5차에 걸친 회의를 열어, 그간 전체회의를 통해 학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단체, 헌법기관,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자문위원회 또한 특위의 활동에 발맞춰 자문위원들을 총 6개 분과위원회(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로 나누어 한 달여간 총 44회의 회의를 개최, 특위 소위원회가 요청한 의뢰사항 및 그 외 개헌 관련 주요 사항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토론을 진행해 왔다.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개헌 관련 주요 쟁점별 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14일, 15일 양일간 이루어지는 소위별 합동 연석회의에서 있을 특위 위원들과 자문위원들 간 난상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한 차원 더 진보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제시된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 장치는 미흡하여, 중요한 헌법 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적시하고, 앞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을 존중하고, 국가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선(共同善)과 공통가치(共通價値)를 지킬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 견제와 균형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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