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를 해 지방세 3억 5천여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21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태양광 지목변경, 주유시설물 취득자를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A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해 1억 6천만원을 추징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군 자체세원으로써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진행 중에도‘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썼다.
의성군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