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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공모 준비회의 모습<의성군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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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22일 내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의성군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주수 군수와 관련 부서장, 용역수행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해 농촌협약 제도 추진방향, 과업 수행일정, 부서별 협조사항 및 추진사업 연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협약 제도는 지자체가 수립한 농업·농촌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농림축산식품부)과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내년도 협약이 체결되면 2023년부터 5년간 최대 429억 원 규모의 필요 사업이 패키지로 지원되며, 이 중 국비는 300억 원이 지원된다.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 전담조직(부서) 및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 △마을만들기사업 지속·연계추진 등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군은 농촌공간에 대한 20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각 생활권 분석 및 우선 생활권 설정을 위한 전략계획과 우선 생활권에 대한 복수의 사업들의 5년 단위 통합계획인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그 외 전제조건을 모두 이행해 내년 5월 농촌협약 공모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로 의성군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농촌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