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고지서의 납부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의성군청 환경과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연납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신청 없이 1월 중에 고지되는 연납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고지가 취소되어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신청을 하려면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1369), 환경과(☎830-6181)로 문의하면 된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