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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위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세금감면”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1.10 08:58 수정 2022.01.10 08:58


군위군이 조세 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 덕에 지난해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통한 할인 혜택 덕을 톡톡히 봤다.

지난해 과세 대상인 14,394대 중 74.9%인 10,774대가 연납을 신청해 2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군위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기한인 오는 2월 3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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