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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직원 성추행'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1.10 18:05 수정 2022.01.10 19:27

대구지법 의성지원, 징역2년 구형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에게 10일, 2년의 징역형과 동종 취업제한 3년이 각각 구형됐다.

10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이미 퇴직했지만 부하 직원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가해와 회유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A씨가 죗값을 받도록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알콜성 치매 증세가 있어 1~2년 전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0일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의성에서 안동으로 가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쫒아가 차량을 막고 위협한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죄와 합의를 하러 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측은 이와 관련,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5분에 열릴 예정이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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