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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행 유력…법원 가처분 인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3 18:17 수정 2016.07.03 18:17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1일 박태환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한 항소인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또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를 완료한 선수에게 3년간 국가대표 참여를 못하게 하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는 적법했다"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FINA의 징계는 지난 3월 만료됐지만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이는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반발한 박태환측은 지난 16일 CAS 중재 절차를 재개했고 23일에는 CAS 잠정처분을 대한체육회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를 둘러싼 국가대표 선발 논쟁은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논란은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 만일 대한체육회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임박한 CAS의 결정 역시 박태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 이 경우 사실상의 모든 변수는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CAS는 현재 박태환과 비슷한 이유의 사건을 두고 2011년과 2012년 선수측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임 변호사는 "CAS 제소의 큰 의미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오늘 결정으로 CAS가 더욱 편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법원이 CAS에 지원을 해준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CAS의 최근 박태환측에 레터를 보내 법원장이 직접 잠정처분 심리를 담당하겠다고 알려왔다. 결정은 3~4일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수영연맹은 오는 8일까지 국제수영연맹(FINA)측에 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이에 앞서 FINA는 출전 자격이 있는 한국 국적 선수 명단을 4일 대한수영연맹측에 보낸다. 여기에는 이미 올림픽 A기준기록을 충족한 박태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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