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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3.20 17:25 수정 2017.03.20 17:25

문체부, 직권취소 결정 통보문체부, 직권취소 결정 통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문체부는 민법 제 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특혜 지원을 지적당하자 지난달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을 정부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연)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이날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하고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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