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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4.16 20:02 수정 2022.04.16 20:02

6월3일까지...고액상습 체납자 확인 재산 압류 조치

의성군은 오는 6월3일까지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의 2021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1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6억원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정리단 운영과 함께 읍면별 자체 징수 활동 전개로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고 장기간 압류된 재산은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새벽 및 야간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악성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거주지 확인 등을 통해 체납처분유예와 결손처분 실시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징수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코로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발굴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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