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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29일 대북제재 강화법안 심의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3.29 15:25 수정 2017.03.29 15:25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막는 등의 조치들을 담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심의한다. 지난 22일 법안이 발의된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대북제재 강화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한 것이다.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광물, 석탄, 원유, 석유제품 거래를 봉쇄하며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의 운항와 외국 항만 이용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며 앵글(민주 뉴욕) 외교위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 플로리다) 동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9일 하원 외교위는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함께 심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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