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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5.04 22:46 수정 2022.05.04 22:46

의성군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내달 6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로 분동 교정, 스티커 제작, 공고 게시, 검사 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일정은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공고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서 그 종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이나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2022년 또는 2021년에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은 면제된다.

검사는 크게 구조검사, 오차검사로 진행되는데 구조검사는 저울의 등급, 최대용량, 검정눈금, 검정증인(KC마크 표시), 봉인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오차검사는 저울의 등급과 용량, 검정눈금에 따라 3~5개의 검사구간에 분동을 올려 질량을 재는 검사이다. 구조검사도 통과하고 오차검사도 세 구간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이다.

검사 결과 합격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를 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성군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의성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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