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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명함 배부방법 위반한 도의원 후보자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5.24 12:43 수정 2022.05.24 12:43

포항선관위, 검찰 고발

포항 북구선관위가,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도의원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24일 포항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비슷한 유형의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4월 선거구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장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최근 동일한 방법으로 명함 630여 장을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방법에 준해 제한된 사람만 배부가 가능하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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