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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예의 없다’ 흉기로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5.25 12:30 수정 2022.05.25 12:30

아르바이트 지인, 함께 술 마시던 중 범행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예의 없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2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을 물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오전 1시 30분경 포항 남구 연일읍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면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넌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위협했다. A씨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B, C씨 역시 같은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 4명은 모두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날 A씨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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