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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지원, 대선 후보 현수막 자른 40대 ‘선고유예’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6.12 09:52 수정 2022.06.12 09:52

가게 앞 가로수 설치된 대선 후보 현수막 철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가 지난 9일, 자신의 가게 앞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가위로 잘라 철거해버린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15분경 포항 북구의 한 가로수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앞에 설치돼 가게를 찾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해 연결끈을 잘라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철거한 현수막을 따로 가져가거나 하지 않고 가로수 주변에 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는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철거된 현수막 후보의 정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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