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여직원 성추행' 전 의성 농협조합장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6.15 09:48 수정 2022.06.15 09:48

의성지원,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5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성 전 농협조합장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의성 한 단위농협 조합장 재직시 술을 마시고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인적이 드문 지인 창고까지 운전하도록 한 후 허리를 안고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 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장재석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