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8월 4일 종료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6.22 10:57 수정 2022.06.22 10:57

의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이 올해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은 올해 6월10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7000여 필지를 접수받아 확인·공고 절차를 거쳐 3600여 필이 등기 절차를 마쳤다. 종료 시점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류는 올해 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조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 하지 못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