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 파천면 황목리에 소재한 A석회석광산이 수년째 가동 중단된 후 사후관리 없이 방치돼 환경오염과 산사태 우려(환경보존‧ 산림법), 광업법 위반 등 관련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 보도이후 청송군은 지난 3월 24일까지 2주일에 걸쳐 관내 가동 중이라고 신고한 모든 광산에 대해 긴급지도점검을 실시했다.군에 따르면 본지가 제기한 보도 후 긴급점검에 나선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정기적으로 채굴하는 광산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후 관계자들과의 면담했으며, 비정기적인 채굴광산은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업체대표와의 전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사항과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A광산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과 산림보호법, 광업법 등 위반이 적발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각각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다른 광산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윤홍배 청송군 미래전략과장은“관내 광산에서 광물채굴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후관리를 당부한다”며 “향후 법령에 따라 군으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반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본지는 지난달 10일자 5면 보도에서 청송 파천면 황목리 A광산업체가 수년째 채굴이 중단된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만 오면 토사가 유실 되는 등 산사태 위험은 물론 주변 생태계 등 황폐화가 진행과 이 광산업체 대표가 편법으로 광물생산량을 매달 행정당국에 허위보고(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이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