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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도관 폭행한 30대 '징역2년' 선고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6.30 13:09 수정 2022.06.30 13:09

대구지법 "공권력 경시 엄벌"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30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부터 2년 동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교도관들에게 침을 뱉고 팔을 깨문 혐의다.

그간 A씨가 '내 이름을 갖고 놀리는 수용자를 징계해 달라'고 해, 교도관들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하려는 A씨를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교도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켜 다른 수용자들의 교정과 교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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