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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학/교육

친구 사진 알몸 합성, 단체 채팅방 유포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7.03 09:56 수정 2022.07.03 09:56

관련 교육청, 고교생 3명 징계 조치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관련 교육청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징계 조치를 받은 이들은 친구들의 사진을 알몸 등으로 합성해 SNS에 올린 고교생들이다.

지난 1일 경북·강원·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육청이 지난 6월 8일 학폭 대책심의위를 열고 고2학년 A군 등 3명을 징계 조치했다.

경북과 강원, 경기지역 고교에 다니는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서 A군이 만든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포된 영상과 사진은 영화 장면, 여성 알몸, 장애학생 비하 사진 등에 A군의 동창인 남녀 학생 9명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A군(경북)에게 출석정지 10일, B군(강원)과 C군(경기)에게는 각각 학교봉사 6시간과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피해학생 9명 중 7명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상상을 초월해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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