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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독직폭행 사건, 검찰 기소 처분 유감"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7.03 10:06 수정 2022.07.03 10:06

대구 강북경찰서

지난 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경관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해당 경찰서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건은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용의자를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1개 팀 전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구 강북경찰서는 검찰 처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체포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범죄 사실로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며 "외국인이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도주나 증거인멸, 자해, 경찰을 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후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판사 앞에서 거쳐 발부된 사안이고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이 안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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