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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시,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4.10 14:46 수정 2017.04.10 14:46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 산행 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특별기간인 오는 5월 2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산림업무 담당자 합동으로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이 주는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할 공익으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일임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읍·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범법자 양성 최소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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