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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 삼성 투수 안지만, 벌금 100만 원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7.05 12:23 수정 2022.07.05 12:23

'BJ 명예훼손 혐의'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5일,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BJ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투수 안지만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안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선고를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씨는 지난해 다른 B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의 모욕 혐의 고소 사건 결과에 대한 검찰청 통보 문자 메시지를 게시하고, 그 밑에 '위에서 보셨듯이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아직 사과를 안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본인의 아프리카TV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너도 이제 범죄자야'라는 등의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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