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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대규모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불허 '최종 승소'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7.10 05:32 수정 2022.07.10 12:58

의성군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동원)는 단촌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 판결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 허가 여부를 놓고 의성군과 폐기물처리업체 간 벌어진 행정소송이 3년여 만에 의성군의 승소로 끝났다.

군은 지난 2019년 10월 기존 시설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김주수 군수는 “환경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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