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음식점 출입문 떨어져 '손님 상해'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7.10 10:09 수정 2022.07.10 10:09

대구지법 “업주 책임 있어”

식당에 들어가다 출입문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지를 정의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지난 9일 식당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 A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 한 음식점을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안쪽으로 밀다가 문틀에서 문이 떨어져 깨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손에 상처가 나 병원에서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원고 측은 "가게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얼굴에 남은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했다"며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피고 측은 "출입문이 안전한 강화유리 소재였고 출입문 표식도 부착돼 있어 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며 "사고 당시 원고가 유리파편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책임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직후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는 바닥에서 튕겨져 이미 얼굴로 날아온 유리 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얼굴에 남은 상처 자국에 대한 레이저치료술은 인정한다"면서도 "상처 정도가 40대 남성으로 화물운송업을 종사하는 점을 종합하면 미래의 취직, 직종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현저하게 낮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생책임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