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근로자 기계 끼여 숨진 알루미늄 제조업체 대표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7.11 11:42 수정 2022.07.11 11:42

대구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1일, 작년 7월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진 근로자가 근무하던 A사 대표 B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A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산시에서 알루미늄 제조업 A사를 운영하는 B씨는 압출기 이송용 철제 풀러 끝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당시 근로자 C씨(61)가 작업 도중 풀러 프레임에 가슴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C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B씨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검지기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절연덮개가 파손됐는데도 방치했다.

김 판사는 "B씨가 14년 전에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