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택시기사에 발길질 20대 ‘선고유예’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7.12 10:38 수정 2022.07.12 10:38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1일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선고유예 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이 가벼운 경우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2시 49분 경 포항 북구의 도로에서 택시를 탄 후 갑자기 50대 운전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운전석에 설치된 가림막과 시트 등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행위가 나쁘지만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