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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면세유 세제 지원 연장·신고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4.11 15:43 수정 2017.04.11 15:43

박명재 의원,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및 서류 신고 횟수 축소박명재 의원,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및 서류 신고 횟수 축소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이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불편해소를 위해 면세유 세제지원 연장과 신고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2018년 12월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면세된 석유류를 공급받는 농어민 등은 해당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1월말, 7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 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신고 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제106조의2제1항 및 제5항). 박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고,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면세유 관련 잦은 신고로 농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신고 시기를 1회로 단축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농어민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수산물 등의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는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문제이며, 앞으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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