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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망자로 살아온 독거노인 실종 선고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7.13 09:06 수정 2022.07.13 09:06

대구지검, 취소 청구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이 지난 12일, 실종선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독거노인 A씨(79)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청주지법에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역 외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지원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A씨는 수 십년간 혼자 생계를 유지하며 지내다, 가족이 A씨와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한 바람에 법원이 사망 선고를 내렸었다.

사망으로 처리된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 경제·의료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 지원을 받지 못했다.

행정기관 담당자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검찰은 A씨의 신원자료를 확보하고 지문 조회를 통해 실종자와 A씨의 신분이 같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으며, 지금까지 유령법인 해산, 친권상실 청구 등 17건의 공익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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