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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 대출·직원 폭행 혐의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7.17 10:34 수정 2022.07.17 10:34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5일, 대출한도를 초과해 9억여 원을 대출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여신 및 대출업무 등 실무책임자인 전무로 재직한 B(5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A씨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 1870여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 상황인데다가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돼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담보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담보가치를 부풀리게 해 담보물에 종전 피해금고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 4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 상 배임)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새마을금고 예산에서 39회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을 금고 회원이나 유관기관이 아닌 자신의 지인을 상대로 조의금 명목 등으로 임의사용해 횡령한 혐의와, 전체 회의 중 “아가리 벌려 봐라”고 말한 다음 손소독제 통을 집어 들고 입에 부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한 시늉을 한 후 재차 “그러면 한 대 맞아라”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려(속칭 딱밤)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초과대출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말 안들으면 대가리 깬다. 망치 가지고 와서 진짜 깨뿐다. 잘못할 때마다 대가리 깨뿌고 올 거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사장의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했고 부실한 담보를 제공해 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피해금고의 직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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