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기표한 투표지 SNS 공개 3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7.18 09:59 수정 2022.07.18 09:59

대구지법 ‘벌금형’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7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공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4시경 포항 남구에 있는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국민의힘 윤석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 경에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투표지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그날 바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