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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 환송심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7.20 10:33 수정 2022.07.20 14:29

8월 11일 첫 재판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 이른바 ‘구미 여야’사건의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또한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에서 피고인과 사망한 여아 사이에 친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시료채취,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므로 변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이 낳은 아이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석 모 씨가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 추가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한 '약취'관련 사정들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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