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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구속 재판 중에도 금품 훔친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7.31 11:58 수정 2022.07.31 12:53

대구지법,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황용남 판사)은 지난 30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이 식당에서 7차례에 걸쳐 280만 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다른 식당에서도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190만 원을 훔쳐, 이를 생활비로 썼다.

검사가 A씨에게 절도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으나 A씨는 재판 중에도 다른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재판을 불성실하게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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