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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장애학생 폭행 교사, 집행유예 2년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7.31 12:04 수정 2022.07.31 12:04

"수업 방해해 화가 나"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지난 29일 지적장애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의 모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영어 듣기평가 수업을 하던 중 피해 학생 B군(15)의 머리를 때린 혐의다.

그는 B군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훈계 하면서 턱을 잡고 이마를 밀치기도 했다.

B군은 고막을 다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영어 듣기평가 중 B군이 시험 문항에 있는 지문을 소리를 내 읽어 수업을 방해한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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