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이혼 소중 중 아내 승용차 매달고 운전한 3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02 09:17 수정 2022.08.02 09:17

대구지법, 벌금 7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지난 1일,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수성 한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내연 관계인 것으로 의심한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했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자, 아내를 차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