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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고수익 재테크 가장 사기 가담 3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04 15:17 수정 2022.08.04 15:17

대구지법,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4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사기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021년 8월까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이나 베팅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 입금 명세 등을 전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 조직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SNS를 통해 '실시간 재태크로 수익을 낸다, 지시대로 베팅하면 최소 300%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모두 72명에게서 70억 80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사기 조직 인출 관리책이 인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월 500만 원과 함께 컴퓨터가 설치된 아파트를 별도로 받았다.

그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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