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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죽곡 정수사업소 질식사고 재발 방지책 세워야"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8.08 13:56 수정 2022.08.08 13:56

대구 안실련 성명 발표

↑↑ 지난 달 20일 오전 대구 달성 다사읍 정수사업소의 지하 물관리실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공무원 등 3명이 시안화수소를 흡입하는 사고가 났다.<자료사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중독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관련한 사건과 관련, 8일 시민단체가 대구시 차원의 사과와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1432·1438호 참조>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은 성명을 통해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인 물질이 시안화수소에서 황화수소로 바뀐 것 밖에 없고 대 시민 사과와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이 마시는 물과 공업용수를 만드는 정수장에서 맹독성 물질에 의한 이번 사고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재래형 중대사고"라며 "하지만 대구시는 질식사고 이후 시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통해 작업 매뉴얼과 안전수칙 등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20일 대구 달성 죽곡정수사업소 지하 물관리실에서 60대 작업자 1명이 유독 가스에 중독돼 숨지고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졌다.

당초 '청산'으로 불리는 시안화수소에 의한 중독사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유독 기체인 황화수소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500ppm 이상 마시면 위독하고, 1000ppm 이상 마시면 사망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최고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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