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가상자산 거래로 수천억 외환 해외 송금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8.11 11:52 수정 2022.08.11 11:52

대구지검, 일당 구속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1일, 미신고 유령법인 설립 후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법인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십 건의 '이상 거래'내역을 통보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 외환거래 관련 범죄수익금 등을 비롯 추가 범행,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