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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선 기표투표지 SNS공개 40대 여성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22 09:49 수정 2022.08.22 09:49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2일, 촬영한 투표지를 페이스북 스토리에 공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9시경 대구 달성의 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국힘 소속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스토리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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