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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허위사실 유포 전 대구시의원 등 3명 ‘영장’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8.23 12:53 수정 2022.08.23 12:53

‘후보가 마약했다’

대구 달성경찰서가 23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대구시의원 A씨(6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된 최 군수는 이들 중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관련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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