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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 관련 서류 훼손 60대, 벌금형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8.29 09:50 수정 2022.08.29 09:50

"부정선거·선거법 위반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28일, 지난 대선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선거법 위반이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 관련 서류를 훼손한 6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50만 원, B(64·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50분 경 대구 중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선거관리에 관한 서류인 봉인지의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봉인지를 들어 올려 일부 뜯어내 선거관리에 관한 서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투표용지에 날인된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개인 도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된 도장이라는 이유로 '부정선거다', '선거법 위반이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투표참관인 등이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A씨를 기다리던 중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자 투표소로 재차 들어간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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