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문 열린 차량 골라 골프백 훔친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9.13 09:33 수정 2022.09.13 09:33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지난 11일, 문 열린 차량만 골라 골프백을 훔쳐 전당포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아울러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시 8분 경, 대구 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카이엔 쿠페 승용차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아이언 등 골프채(750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골프백 1개를 훔친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8분 경 대구 남구의 한 전당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A씨로부터 시가 830만 원 상당의 골프백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