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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강간하고 촬영’내연남 무고 30대 여성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9.22 09:35 수정 2022.09.22 09:35

대구지법,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지난 21일 내연남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가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자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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