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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스님 방서 물건 훔쳤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9.25 10:43 수정 2022.09.25 10:43

신도 무고한 50대 여성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25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무고하고 무릎 꿇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명예훼손, 강요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님과 신도 5명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된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서귀포시 한 펜션에서, 피해자 B씨가 스님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신도들 앞에서 B씨를 도둑이라고 비난한 혐의다.

그는 다음 날인 11일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한 점을 말해라. 말하기 전까지 방에서 못 나간다"며 B씨에게 40분 동안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사과하게 강요한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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